티메프 측 "소액 채권자 10만명 우선 변제 하겠다" 제안
티몬·위메프, 회생법원에 자구계획안 제시
변제안 비롯한 회사의 정상화 방안 등 담겨
법원, 신속 변제 및 향후 진행 방향 등 논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측이 자구계획안을 통해 판매자 미정산 대금을 분할변제하거나 일정 비율 채권으로 일시 변제 후 출자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구사옥에서 티몬, 위메프 연합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8.13. [email protected]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3일 오후 3시께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고 채권자협의회 및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판매업체 대리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자구계획안에 대해 살폈다.
두 회사가 전날 제시한 자구계획안에는 ▲정상화 방안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계획 ▲변제안 ▲자율 구조조정 절차 진행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티메프 측은 판매 대금을 PG사에서 이체 후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하거나 결재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정산시스템 개편을 통해 파트너사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미정산 파트너 약 10만명(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해 채권상환 완료 효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변제안에 대해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분할변제하거나 일정 비율 채권으로 일시 변제 후 출자전환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구계획안을 검토한 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거래 채권 신속 변제 및 지원 방안, 채무자 및 채권자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 진행 방향에 대해 의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채권자 수는 티몬이 약 6만명, 위메프가 약 4000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달 30일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 측에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세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일 티몬과 위메프의 각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을 지원하기로 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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