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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 수익 몰수' '국회 차원 제재'…청원 잇따라

등록 2024.08.16 13:49:48수정 2024.08.21 1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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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사이버레커방지법 청원 등장

"이익 원천 차단해야 피해 방지"…2만명 동의 얻어

"세상 떠난 여성 유튜버 공격했던 레커 제재해달라"

"'좌표찍기'로 인격 말살, 책임 물어야"…3만명 동의

[서울=뉴시스]왼쪽부터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사진=뉴시스 DB, 주작감별사·카라큘라 미디어 채널 캡처 갈무리) 2024.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왼쪽부터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사진=뉴시스 DB, 주작감별사·카라큘라 미디어 채널 캡처 갈무리) 2024.07.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유튜버 쯔양 협박·공갈 사건을 계기로 '정의 구현'이란 명분을 내세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고 사적 제재를 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붙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 레커들이 유튜버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하거나 플랫폼에서 퇴출시켜 달라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이 제기돼 수만명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달 26일 게시된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까지 1만9658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발생해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그 이유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또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이버레커들이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사이버레커방지법)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한다고 밝혔다.

사이버레커방지법은 가짜뉴스를 양산해 얻은 사이버레커의 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해 취득한 수익 등 모든 수익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하거나 국가가 수익을 전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지난달 31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출처 : 국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31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출처 : 국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과거 타인을 괴롭히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사이버 렉카를 국회 차원에서 제재해 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는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지난 2022년 1월 세상을 떠난 여성 트위치 스트리며를 공격했던 사이버 레커 유튜버를 제재해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은 지금까지 3만60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인터넷 방송인(유투버 등)이 정확한 인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방송으로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그런 인터넷 방송인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동반돼야 한다"며 "유투버 자신의 관점에서 객관성과 사실 확인없이 비난을 위한 '좌표 찍기'를 했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들은 세 치 혀로  어떠한 근거도 없이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얼굴을 가린 채 교묘한 편집과 짜깁기로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며 "가해자들은 책임 의식없이 또 다른 대상과 이슈를 찾아 방송을 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들이 계속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런 방송이 자신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그들이 더 이상 근거없는 비난 컨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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