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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급여 1인 총 2천만원 이상 줄어"

등록 2024.09.05 1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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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분석

"법 개정 없이도 연금액 자동으로 감액" 지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해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 급여액이 1인당 총 2000만원 이상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23년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보험료율을 15%까지 매년 일정하게 인상한다는 가정 하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2030년 신규수급자(평균소득계층)의 경우 살면서 받게 되는 총연금급여액은 1억2675만원에서 1억541만원으로 2134만원(-16.8%) 삭감됐다. 이보다 더 미래세대인 2050년 신규수급자의 경우에는 생애 총급여가 1억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2044만원(-17.0%) 줄어든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자동조정장치의 구체적 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민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는 재정이나 인구 여건에 따라 별도의 법 개정이나 정부의 조치 없이도 연금액을 자동으로 감액할 수 있는 제도"라며 "복지부는 이러한 감액 조치를 매년 연금액에 반영해 왔던 물가상승률을 조정해서 감액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실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르면 실질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명목임금 상승률·기금 투자수익률 등 연금 재정을 결정하는 주요 경제 변수들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 따라 총인구와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층과 노령연금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어 노인 부양비와 연금제도 부양비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물가 인상률이 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연금액 수준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민 의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급여 1인 총 2천만원 이상 줄어"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도 '소득 수준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라는 사회보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년세대의 고소득자보다 중장년 세대의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계획이라면 더욱 잘못된 것"이라며 "40대와 50대 중장년층에게 보험료를 과부담하면 중장년층을 더욱 퇴직으로 몰거나 재취업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연금개혁'은 지난 국회 연금특위에서 시민대표단이 다수로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재정안정화장치는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국민연금이 민간 연금과 다른 점으로 꼽았던 '물가 인상률 반영'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 연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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