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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7월 호우 피해 복구비 1419억 확정

등록 2024.09.05 1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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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가 1163억…사유시설 피해금도 조속 지급

[논산=뉴시스]5년째 딸기농사를 짓는 이순옥씨 부부의 딸기농장이 폭우로 침수돼 있다. (사진=이순옥씨 제공) 2024. 07. 17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5년째 딸기농사를 짓는 이순옥씨 부부의 딸기농장이 폭우로 침수돼 있다. (사진=이순옥씨 제공) 2024. 07. 17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시가 지난 7월 호우 피해 복구비로 116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통보한 복구비는 공공시설 대상 1307억 원, 사유시설 대상 112억 원 등 총 1419억 원으로 이 중 1163억 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대상 사업비 1307억 원은 왕암천, 마산천, 낭청배수장 3개소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비 869억 원과 기능복원 사업비 438억 원(자력복구 11억원 포함)을 합한 금액이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립한 복구 계획에 따라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상복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제방붕괴, 하천범람, 대규모 침수 등이 발생한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시설구조 개선으로 유사 피해 재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중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39억 원이 우선 지급됐으며 미지급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를 통해 재정에 대한 부담 없이 복구 작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 만큼 철저하고, 안전하게 복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호우로 인한 피해로 논산시는 왕암천 등 공공시설 155개소를 비롯해 농경지 및 농작물 1462ha, 주택 391동,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329개소 등 사유시설을 포함해 총 57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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