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빗, 전사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시행

등록 2024.09.05 16:22: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상자산 법령 이해도 제고 목적

[서울=뉴시스] 코빗 로고. (사진=코빗) 2024.09.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코빗 로고. (사진=코빗) 2024.09.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규제 준수 역량 제고를 위한 실무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가상자산 규제법규와 입법배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핵심사항 ▲불공정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사항 ▲내부 준법통제 강화방안 등이다.

신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이 교육을 진행했다. 신 전문위원은 지난 2007년~2022년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제재심의국 등에서 증권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특히 2021년도 자금세탁방지실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실무를 총괄했다. 현재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건전한 내부통제문화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컴플라이언스 캠페인 등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