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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미이행 손해시 모집인 책임?…중고차 캐피탈 8곳 불공정 약관 시정

등록 2024.09.08 12:00:00수정 2024.09.08 1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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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캐피탈사-대출모집인간 위탁계약서 약관 심사

약정 변경 '30일 전' 사전 통보해야…부당조항 삭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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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차 캐피탈사 8곳이 대출 사고로 인한 손해 책임을 대출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등 여러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 중인 것을 적발해 바로 잡았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 8개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 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했다.

이들 캐피탈사에서는 손해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다수 있었다. 한 업체는 소유권 이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등기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는 조항은 사업자의 위험을 모집인에 떠넘기는 조항이며, 모집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나 부당한 통지 조항도 시정했다.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위탁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정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약관조항을 손봤다.

아울러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캐피탈사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위탁업무·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등도 모두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3만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나아가 중고차 대출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돼 소비자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중고차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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