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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적 없는데…"정수기 대여료 630만원 내세요"

등록 2024.09.09 10:50:11수정 2024.09.09 1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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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안모씨는 얼마 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 추심 통보서를 받았다. (사진= YTN 보도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안모씨는 얼마 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 추심 통보서를 받았다. (사진= YTN 보도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계약한 적이 없는데 11년 전부터 밀린 정수기 요금 630여만원을 내라는 채권 추심 통보서를 받았다는 황당 사연이 알려졌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안모씨는 얼마 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 추심 통보서를 받았다.

통보서에는 11년 전부터 몇 년 동안 밀린 정수기 요금 630여만원을 며칠 안에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안씨는 정수기를 계약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수기 업체 확인 결과, 업체는 안씨가 2013년 10월 정수기와 연수기 등 제품 4대를 계약한 것으로 확인했다.

계약서상에 그가 정수기를 설치했다고 적힌 곳은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안씨는 가본 적도 없는 곳이며 가족 중에도 연고가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 정수기 계약 시점 안씨의 등본상 주소는 서울 신정동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사진= YTN 보도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 YTN 보도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안씨는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는 명의 도용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게다가 사문서위조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없었다.

업체는 또한 당시 담당 직원이 오래전 퇴사해 원본 계약서가 남아있지 않아 계약 때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씨와 업체, 양 측 모두 난감한 상황에서 업체는 결국 안씨에 대한 채권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안씨는 보도를 통해 또 다른 곳에서도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비슷한 상황을 겪는 건 아닌지 불안함을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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