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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3법' 통과…맞벌이 육아휴직 2년→3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록 2024.09.26 19:58:51수정 2024.09.26 2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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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인당 1년→1년6개월 확대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 8세→12세

난임치료휴가 年3일→6일…유급휴가 최초 1일→2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9인, 찬성 24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9.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9인, 찬성 24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4명 가운데 찬성 203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를 1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늘리고 휴가 사용절차도 청구에서 고지로 바꿨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은 인당 1년(부부 합산 2년)에서 1년 6개월씩 부부 합산 3년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은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육아 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연장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시술에 평균 5∼6일이 소요됨을 감안해 최소한 1회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당 기간 중 유급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7명 가운데 찬성 20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재석 204명 가운데 찬성 20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모성 보호 강화를 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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