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2085억 지원 한달 더 연장…코로나 치료제 건보 적용
박민수 복지차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건보재정 2월부터 투입…응급실 진찰료 가산 연장
코로나 치료제 부담금 5만원대 유지…시행령 개정
거동 불편 중증 환자, 재택 진료 부담 30→15%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구급차들이 줄 지어 서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2085억원을 한 달 더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택환자의 방문치료 진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 이용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상진료체계 건보 재정 2085억 지원 연장
구체적으로 응급환자와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지원금을 지원한다.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 지원한다.
이에 따라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도 150% 가산이 유지된다. 중증·응급수술은 진찰료 200% 추가 가산도 연장됐다.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적용…본인부담금 5만원대 유지
팍스로비드정의 경우 상한금액이 한 팩(30정)당 94만1940원으로 구매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처럼 비싼 치료제 가격으로 본인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액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 및 상한금액이 인하돼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게 된다.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 비용이 약 205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고 난소암 치료제 급여 확대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공급받은 코로나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를 살펴보고 있다. 2024.08.22. [email protected]
중증 환자 재택진료 본인 부담 30→15% 낮아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부터 건강보험 방문 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 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일차 의료 방문 진료 참여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으로 확대한다. 이달 중 참여기관도 추가 공모한다.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로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거동 불가능 환자, 산소 치료,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 진료수가 본인 부담을 낮춰 의료 이용을 확대한다. 방문 진료비 건당 12만9000원 기준 환자 부담금은 30%(3만9000원)에서 15%(1만9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일차 의료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중증 환자에게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 치료를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 재가 의료수요 증가를 대비해 제도 개선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상후두 기도 유지기' 필수급여로…NK세포 활성화 검사 비급여
이는 비용효과성은 불분명하지만, 심폐소생술 등의 상황에서 사용할 때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고 치료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상 현장에서 표준 기도 확보 방법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선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상 필수 급여 전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 외의 상황에서 전신마취 등에 사용하는 경우 치료 효과성, 대체 가능성 등의 평가 척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현행과 같게 선별 급여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심폐소생술 상황 등에서 표준 기도 확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필수적인 치료 재료라는 필수의료 현장 경험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은 'NK세포활성도검사'는 비급여로 전환됐다. 이는 위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면역 활성도를 측정해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유관 학회에서 공통으로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점을 존중했다"며 "1차 적합성 평가 이후 전체 사용량이 약 80% 가까이 급감한 임상 현장 상황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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