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CDMO 지원법' 국회도 공감…"선점 필요"
한지아 의원, 법안 대표발의 전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유경(오른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미래가 유망한 산업으로, 우리가 선진국보다 좀 늦게 시작은 했지만 우리 기업들이 발빠르게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다”며 “특히 CDMO 같은 경우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미국 하원에서는 중국 바이오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안이 통과돼 한국(기업)에게는 더 큰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에 인도와 일본 같은 경우 발 빠르게 대처해 약 3조256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바이오의약품 CDMO에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까지는 그런 법적인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본 의원실에서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 지원법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도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CDMO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세포 은행이나 벡터와 같은 그런 원료물질에 대해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제도가 법률화되면 경쟁력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에서도 규제 지원 체계에 대해 좀 더 검토하고, 협력해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것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거쳐 해당 법안의 초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법안에는 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을 위한 식약처의 기술지원과 제약사의 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인증처럼 국내 CDMO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규제기관인 식약처가 CDMO 인증을 해주는 인증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CDMO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및 세제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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