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法 "법익 고려"(종합)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권 중심으로 '선고 생중계' 요구도
재판부 "법익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틀 뒤 진행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당과 일부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를 거대 야당의 살아있는 권력으로 칭하며 그의 대권 운명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이번 재판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지난 4일 법원에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해달라"고 요청했고, 한동훈 당대표 역시 같은 의견을 냈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등에 대해 1심 선고를 방송 중계한 적 있다.
지난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맡았던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피고인의 권리 등을 감안하더라도 재판의 중대성, 역사적 의미,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 등을 고려하면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중계를 허가했다.
반면 전직 대통령들의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해 이 대표의 혐의가 선고를 중계할 정도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었다. 특히 제1야당 대표가 법정에 앉아 재판받는 모습을 중계하는 것은 인권침해적인 처사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 생중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 등에 대해 법원이 중계하지 않기로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선고 생중계 가능성도 낮다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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