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선고 생중계 불발에 "국민 알 권리 기회 놓쳐 아쉬워"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생중계 재차 촉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법원 결정 후 구두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재판은 정치적·사회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재판부의 고뇌를 이해한다"며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어야 했지만, 중요한 결정의 책임을 재판부에 떠넘겼다. 죄상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남탓, 모르쇠로 일관해 온 책임 회피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생중계 요구를 회피한 민주당과 이 대표의 모습은 유죄의 심증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며 "이 대표의 결백을 국민께 알릴 소중한 기회가 남아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당당히 생중계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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