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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서 단독 처리…여 "이재명 방탄용"(종합)

등록 2024.11.14 16:52:00수정 2024.11.18 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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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명태균 의혹 수사 대상…제3자 후보 추천, 야당에 비토권

거야 강행 처리에 여 표결 불참…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2024.11.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김경록 한은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요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꼼수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원안과 수정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먼저 표결에 부쳐진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명씨 의혹은 대선 경선 여론조작과 선거·이권·인사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다. 명씨를 통한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김 여사의 8회 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22대 총선 개입 의혹, 명씨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신 기존 특검법에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특검 추천권도 수정됐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 골자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갖도록 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은 지금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따라야 한다"며 "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를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은 검찰은 어떻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윤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해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계속해서 거부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에 대한 반대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 이 대표가 각각 오늘과 내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 왜 하필 이 시기에 김 여사 특검법을 일방 추진하는가"라며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대법원 재판 계류 중인데도 (수정안 내용에 따라) 특별 검사 선정에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까지 임명하면 그게 무슨 공정한 절차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야당의 특검법 처리 시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야당은 향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재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재표결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저희들은 특검법 관철을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이 이뤄지기까지) 2주 동안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혐의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이 김 여사 의혹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들을 특별감찰관만으로는 다 정리할 수가 없다"며 "특별감찰관 제도는 수사를 감찰로 하자는 말도 안되는 미봉책만도 못한 것이다.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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