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심"…금감원에 진정
고려아연, 비밀유지계약 등 조사 필요 입장 밝혀
MBK 재산상황 등 전반적 검사 요구도 요청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24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가 입주한 건물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15일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MBK가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112페이지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고 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해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MBK 측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병주 회장은 물론 MBK파트너스,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주식회사, MBK파트너스 등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 비밀유지계약 및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년 전부터 고려아연 신규 투자를 검토했다. 이에 당시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았지만 최종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MBK와 고려아연의 이 비밀유지계약은 지난 5월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이와 함께 MBK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MBK의 업무 집행이 자본시장법 제54조가 금지하는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금감원이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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