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계선 재판관,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려운 사정 아냐"
헌재, 결정문 통해 기각 사유 조목조목 설명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대리인 관계 불과"
"인사청문회 속 발언, 일반적인 답변일 뿐"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려운 사정 해당 안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피신청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앉아있다. (공동취재) 2025.01.14. photo@newsis.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을 제외한 7인의 헌재 전원재판부는 전날 기피신청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제기한 기피신청 기각 사유를 자세히 밝혔다.
헌재는 "신청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의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1명의 관계"라며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 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은 비상계엄에 관한 헌법 조문을 확인했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재 결정례에 대한 언급, 현재 안보·경제·외교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라며 "이를 두고 본안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문제 삼거나, 정 재판관이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고, 신청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같은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것을 기피신청의 이유로 들고 있다"며 "이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본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며 이번 기피신청을 했다.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7인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탄핵사건 1차 변론을 마치고 나오며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 기피신청에는 불복 절차가 없는데 향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양식 있는 재판부고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 재판관의)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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