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전원일치 기각…尹 측 "대단히 유감"(종합)
정계선 재판관 변론 참여…'8인 체제'
헌재 "7명 재판관 일치된 의견 기각"
윤 대통령 측 "대단히 유감스레 생각"
"양식있다면 스스로 심리 회피할 것"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피신청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앉아있다. (공동취재) 2025.01.14. photo@newsis.com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정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자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다"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한다"고 했다.
재판관 기피 신청의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재판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는 일단 중단되는 게 원칙이다. 결과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 기피신청에는 불복 절차가 없는데 향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양식 있는 재판부고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 재판관의)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헌재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전례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해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해 첫 변론기일을 마쳤다. 다음 기일은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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