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7000만 원 부과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20/NISI20241220_0001733989_web.jpg?rnd=20241220160854)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동 지역은 건당 7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까지 면허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와 전자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각각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신청한 납세자는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ARS 간편납부(142211),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이체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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