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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보도하며 공인 사진 사용…손배책임 불인정 이유는?[법대로]

등록 2025.01.25 09:00:00수정 2025.01.25 0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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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동관 전 방통위장 YTN 상대 손배소 기각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불인정‥"평가 침해 안 돼"

"공인,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응 기회 많이 가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7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7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방송사가 흉악범을 보도하는 뉴스 배경화면에 사건과 무관한 공인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지만,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YTN은 지난 2023년 8월10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약 10초간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였던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내보냈다. 방송 사고 직후 YTN은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전 위원장은 YTN 임직원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 내용과 무관한 본인의 사진을 무단 송출해 명예를 훼손했고,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우관제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24일 이 전 위원장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흉악범의 신상이 공개돼 널리 알려진 상태였고, 공인인 이 전 위원장은 이미 언론에 초상이 노출돼 있었다며 "시청자들이 해당 보도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것이라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 해당 보도 직후 방송사에서 화면 오류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는 점으로 미뤄보아,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해당 보도와 전혀 무관한 인물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나아가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하는데(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듯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신중히 판단하는 것은 공적 인물의 경우 미디어에의 접근이 용이해 사인보다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응할 기회를 많이 가지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고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방송사고에 관한 입장을 스스로 밝히고 반박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 바, 방송사고로 인해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원고 측의 불법행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방송사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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