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천만원 횡령, 경기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징역형 집유

등록 2025.01.30 10:00:00수정 2025.01.30 10:09: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 직속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수천만원을 횡령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정부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업 관련 예산 지출 대상이 아님에도 마치 정당하게 지출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미리 확보해 둔 결재권자의 행정서명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결재하는 방식으로 44회에 걸쳐 5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했다.

또 지출증빙 없이 허위 출장 내용을 기재하는 등 여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8회에 걸쳐 129만원 상당을 초과해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