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15건…과태료 최대 1200만원 부과
재무 상황 악화, 착오 등으로 위반
![[서울=뉴시스]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세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5.0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4/NISI20250124_0001758824_web.jpg?rnd=20250124203846)
[서울=뉴시스]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세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5.0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5건의 위반이 발견돼 최대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상장법인과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점검 대상이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금융회사 등은 자산 1000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위반 내용은 회사의 내부통제관리제도 미구축(5건), 대표이사·감사 운영실태와 평가 미보고(6건), 외부감사인 검토의견 미표명(4건) 등이다. 조치 결과 회사는 600~1200만원, 대표이사와 감사는 300~600만원, 외부감사인은 600~7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건수는 과거 5년간 연평균 위반 건수 약 30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추세지만 재무 상황 악화,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은 주요 위반 사례를 토대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당해연도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등을 확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여부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가 있다.
또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내부회계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며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공시 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해 필요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감리 등을 통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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