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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승강기 등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

등록 2025.01.31 0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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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당 최대 5천만원…3월7일까지 신청

도로·놀이터·승강기 유지보수 비용

[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공동주택의 도로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공동 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원하기로 하고 공동주택 단지별로 신청을 받는다.

31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단지 내 도로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공동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나 담장 균열·단지 내 지반침하 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총지원 예산은 8억2000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안전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 안전시설(지하 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 지상 이전·화재감지기 폐쇄회로(CC)TV 설치·질식 소화포 등),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차수판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도비보조사업은 15년 경과)이다. 다만 최근 5년(동일 사업은 10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았던 공동주택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5000만원까지다.



공사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일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공동주택은 오는 3월7일까지 안산시청 주택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4월 개최되는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단지와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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