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서 '노래·춤' 안됩니다…파주시, 지도점검 강화
![[파주=뉴시스] 파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29/NISI20241129_0001716718_web.jpg?rnd=20241129153140)
[파주=뉴시스] 파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이다.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연회석을 보유해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례를 하는 일반음식점을 제외하고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다가 적발 시 영업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춤을 허용할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파주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재차 안내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불시 지도·점검을 통해 영업장 시설 기준과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와 함께 금지된 업종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라이브 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종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종 간 영업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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