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금소법 조항에…금융위, 홍콩ELS 과징금 고심
![[홍콩=AP/뉴시스] 10일 홍콩 시내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주가지수 전광판 앞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01.10](https://img1.newsis.com/2022/08/03/NISI20220803_0019097782_web.jpg?rnd=20230523001123)
[홍콩=AP/뉴시스] 10일 홍콩 시내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주가지수 전광판 앞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01.10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관련 과징금 처분을 위해 태스크포스(TF)에서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법령 해석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초 금융당국은 본격적인 제재절차에 돌입했으나, 아직 제재 조치안을 은행에 통보하지 못한 상태다.
통상 금융당국의 제재절차는 '금융사 제재(조치안)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당국의 제재절차가 사실상 멈춘 이유는 과징금 수위를 확정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는 TF를 통해 과징금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 중이다.
금소법 제57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과징금을 금융사에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계약으로 얻은 '수입'이 투자상품 판매금액(투자원금)을 말하는 것인지, 판매를 통해 얻은 실질적인 부당이익(수수료)을 말하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가령, 100억원 부당대출에 과징금을 처분할 때 부당 대출액(100억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부당대출로 얻은 이자이익을 기준으로 해야할지를 고민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은행권의 홍콩ELS 판매금액은 약 16조원에 달하는데, 판매금액을 과징금 기준으로 삼게 되면 은행권은 최대 8조원(50%)에 달하는 돈을 토해내야 한다.
특히 은행당 판매금액이 각기 다른 만큼 일부 은행은 최대 3조원 가량의 과징금을 맞을 수 있다. 행정소송을 통한 은행권의 반발과 함께, 법 해석에 따른 주주들의 배임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
과징금 기준을 판매금액이 아닌 부당이익(수수료)으로 해석하는 것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쉽지 않다.
또 앞서 실시된 은행의 소비자 피해 배상이 제재 양정에 '정상참작'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과징금에 대한 계산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과징금 기준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최종적인 기준을 두고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홍콩ELS 불완전판매의 제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에 결론 날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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