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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소득 보장" 제주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등록 2025.02.02 07:15:00수정 2025.02.02 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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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는 오는 4월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등의 사용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되고, 비진흥지역 밭의 단가는 비진흥지역 논 지급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됐다.

소농 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이 0.5㏊ 이하로 농촌 거주와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 등 특정 요건을 갖춘 농가이며, 연간 13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 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대상 외 농업인에게 면적 구간별 5% 인상된 단가가 적용되고,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의 격차가 완화됐다. 직불금 신청은 온라인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받는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별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달 28일까지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으로 신청받는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경작농지의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4월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자격 검증, 실경작 여부, 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과정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공익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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