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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청구, 국회 의결 불필요"

등록 2025.02.02 20:51:51수정 2025.02.02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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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헌법·국회법 등에 절차 없어"

"국회 운영 전례를 봐도 의결 거치지 않아"

尹 측 "법률과 적법절차 무시한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02.0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여부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02.0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국회 측이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별도의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대리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 비춰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과거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사례로 '전작권 권한쟁의 사건'을 들며 "이 사건은 국회가 당사자가 아니라 개별 국회의원이 당사자로 제기했던 사례로, 국회가 당사자인 이번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이런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국회 운영 전례를 봐도 특정 소송 제기·응소와 관련해서 국회 의결을 거친 예가 없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당사자인 권한쟁의 사건을 처리하며 국회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본 예가 없고 오히려 의결이 없어도 국회의 소송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청구인(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적법 요건 흠결 주장을 한 바 없고, 헌법재판소도 이 점에 관해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면 국회는 즉시 본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고 국회 측의 해석은 법률과 적법절차를 무시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국회법 제109조를 들며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이 국회 의결 여부를 피청구인이나 헌법재판소 쪽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기회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단 1회의 변론기일에 급히 종결하며 어떠한 증거신청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적법 요건을 제대로 심리할 기회도 없었다"며 "또한 권한대행 측 대리인은 본 회의 의결 하자에 대해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짚었다.

국회 측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면 거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중대한 흠결이 발견됐는데 나중에 다시 거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적법절차의 원칙도 무시하는 국회 청구를 즉시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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