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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혐의 모두 인정"

등록 2025.02.06 15: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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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지출…수사 혼선드려 죄송"

회계책임자 "관여한 사실 없어…윤 청장 단독 범행"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2025.01.09.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2025.01.09.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는 무죄 취지로 모두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A씨의 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를 밝히지 않았던 윤석준 동구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 조사까지 (공소사실에 대해) 다퉜다. 늦었지만 법정에서는 다 인정하고 수사에 혼선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단순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지출이었다. 당시에 선거가 매우 바쁘고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바로 송금하는 실수가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혼선을 드리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실제 신고한 대로 5월8일에 회계 책임자가 됐다"며 "공소사실과 같은 지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기소된 공소사실 1항은 윤석준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다"며 무죄 취지로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A씨가 윤석준을 비호하기 위해서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 단계에 이르러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자신의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 역시 높기에 (A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 계획 수립과 공소장 변경 여부 검토를 위해 기일 속행을 결정했다.

A씨는 2022년 4월8일 미신고 계좌에서 홍보 문자 전송을 위한 비용으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5월1일까지 7회에 걸쳐 홍보 문자 전송을 위한 비용 34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6월9일 340여만원을 환급받아 2600만여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지출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 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총 5330만여원을 선거 비용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선거 비용인 선거 홍보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미신고 계좌를 통해 지출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2022년 6월1일에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A씨는 윤석준 동구청장의 회계 책임자로 신고 된 사람이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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