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신성장분야기업 지원금…월 최대 220만원 등[제주소식]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31/NISI20241231_0001740434_web.jpg?rnd=20241231102135)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참여 기업이 18세이상 39세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월 120만원, 전문기술인력 채용 시에는 월 2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자격은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도내 기업 중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받은 기술집약형 스타트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에게 제주도 생활임금 수준인 월 244만7390원이상, 전문기술인력은 월 330만원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자활사업에 187억원 지원
제주도는 저소득층의 지속가능한 자립지원을 위해 올해 자활사업에 187억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 경제적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자활기업 창업지원 등이다.
자활근로사업에서는 54개의 사업단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에 월 최대 167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저소득층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등의 매칭적립으로 지원한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새로 도입한 자활성공지원금을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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