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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 대표 간담회…"불법추심 무관용 대처"

등록 2025.03.26 15:00:00수정 2025.03.26 1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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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26일 채권추심업계 대표들을 만나 "불법 추심에 대해 무관용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개인채무자보호법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채권추심업계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준수가 필요하다"며 "그간 금감원은 불법추심 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 불법추심에 대한 단계별 대응요령 배포 등 경각심을 고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채권추심업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며 "주요 민생침해 이슈인 불법추심에 대해 추심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점검, 준법의식 고취 등을 통해 불법·부당 추심을 원천적으로 근절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 관련해 채권추심회사 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를 공유했다.



점검 결과 추심회사들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법규 준수 유도 시스템 미비,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채권 추심 등의 미흡 사례도 다수 있었다.

금감원은 "올해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 여부,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추심업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령 시행 관련 시스템, 내규 정비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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