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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흡연 신고하면 13만원…단속 강화한 '이 나라'

등록 2025.03.31 02:00:00수정 2025.03.31 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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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필드 하이츠(미 오하이오주)=AP/뉴시스]지난 10월4일 미 오하이오주 메이필드 하이츠에서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2019.11.20

[메이필드 하이츠(미 오하이오주)=AP/뉴시스]지난 10월4일 미 오하이오주 메이필드 하이츠에서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2019.11.20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전자 담배 사용을 단속하기 위해 태국 정부가 판매자 및 사용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자와 사용자를 신고하고, 제보자가 용의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60%를 포상금으로 받는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태국 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000바트(약 21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이를 신고한다면 신고자는 3000바트(약 13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관련 공무원 등 정부 산하 관리자들도 단속에서의 역할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전자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과 60만바트(약 2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밀수업자의 경우에는 징역 10년과 밀수 대상 상품 가치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태국에서는 전자담배 자체가 불법이지만, 유흥가 주변 거리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흡연도 급증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성년자의 전자 담배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kdrkf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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