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서 '싱크홀'…중대시민재해 처벌 놓고 의견 분분
도로·공사 진행 중인 터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미포함
학계 "상수도관 파열도 적용 안돼…정수장 있는 상수도시설만 적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3.26.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6/NISI20250326_0020747173_web.jpg?rnd=20250326093521)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3.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꺼짐) 관련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공법과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토사 유실 등 사고 원인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 상수도 파열을 입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반면 현행법상 도로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30일 경찰 및 소방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지난 24일 오후 6시29분께 가로 18m, 세로 20m, 깊이 30m로 추정되는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33)씨가 숨진 바 있다.
이에 싱크홀을 중대시민재해로 처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가리킨다. 재해가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동일 사고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동일 원인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적용 대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사고가 입증될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상수도(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계는 이번 사고 관련 상수도관 파열을 근거로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도로는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수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긴 하나 정수장을 갖춘 상수도시설이 이에 해당할 뿐 파이프라인 또는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사고는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 교량이나 터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긴 하다"면서도 "공사가 진행 중인 터널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로를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해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민이 사망했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기소나 처벌이 쉽지는 않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도로를 포함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25일 싱크홀이 생긴 원인과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과정 등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도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터널 공사 공법과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토사 유실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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