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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이면 다 범죄지 '온·오프라인' 왜 따지나…개정안 국회 통과할 듯

등록 2025.04.02 08:30:00수정 2025.04.02 1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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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온라인 그루밍만 처벌

오프라인까지 확대…본회의 남아

미성년자 의제강간 5년새 10배 ↑

"아청 성범죄 대부분 그루밍 특성"

"피해자 정서적 의존…자체가 범죄"

[인천=뉴시스] 김민수 인턴기자 = 지난 2018년 12월10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인천 그루밍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 측이 고소장을 전달 하고 있는 모습. 2018.12.10.kms0207@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민수 인턴기자 = 지난 2018년 12월10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인천 그루밍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 측이 고소장을 전달 하고 있는 모습. 2018.12.10.kms0207@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정예빈 수습 기자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 처벌의 범위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될 지 관심이 쏠린다.

'미성년자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로, 지난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그루밍'이란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유대관계를 쌓는 행위를 가리킨다.

2일 여가부 및 여가위에 따르면 이날 또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오프라인상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핵심은 '오프라인'이다. 그루밍 성범죄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횡행하고 있으나 처벌은 온라인 범죄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108건의 수사재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루밍 성범죄는 54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 이 중 오프라인 그루밍은 42건으로 3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7세로 집계됐다.

아울러 여가부가 2023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 분석(2021년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1세이며 피해자 25.6%가 13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강간, 성착취물, 성매수 모두 가해자 비율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 밖에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범죄는 2019년 69건에서 2023년 637건까지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온라인 그루밍이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31일엔 국회전자청원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해당 연령을 기존 13세 이상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틀 만에 국민 2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여가위는 그루밍 행위를 두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적 학대 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행위"라고 보며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정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 및 근절하려는 것"이라며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여가부도 검토 의견에 '수용'이라고 명시하며 처벌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여성학 관련 전문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온라인상이냐 오프라인상이냐 구분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서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더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선 '미성년자는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한다'는 정서가 아직 뿌리내지 못했다"며 "성적인 대화가 아니더라도 그루밍을 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성인권 보호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대부분 그루밍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기 전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며 "여가부에선 피해자 보호가 잘 되고 있는지, 2차 피해는 없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여가위와 법사위를 거쳐 여가위 차원의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간 쟁점이 적은 사안으로, 상정될 시 어려움 없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575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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