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 꿀꺽' 복지센터 팀장 2심서 감형

등록 2025.04.02 17:40: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징역 3년6개월→2심 징역 3년

일부 무죄 선고받은 센터장 등도 감형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10억원 상당의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인복지센터 팀장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노인복지센터 팀장 A(40대·여)씨의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횡령과 특가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노인복지센터장 B(50대·여)씨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다.

아울러 B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센터 직원 C씨도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B·C씨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인복지센터의 운영 및 재정 상황, 센터의 보조금 사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B·C씨가 보조금 등이 용도와 달리 사용된 것에 대해 인식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노인센터를 운영하는 재단의 돈을 횡령했다는 것인데 A씨가 재단의 돈을 횡령하는 것에 대해 B·C씨가 알았다고 볼만한 증명이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개별 양형에 대해선 "센터의 회계 담당자였던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에 대한 피해 금액도 아주 크다"며 "다만 A씨는 수감 생활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함께 수감돼 있는 재소자들이 이례적으로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수감 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B씨가 가담한 보조금 편취 액수는 2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범행의 실질적인 이득은 A씨의 횡령이 없었다면 모두 센터 재단에 귀속됐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C씨도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3월~2022년 6월 노인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금융기관 이체확인증 80여 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가 횡령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거나 이체확인증을 함께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보조금으로 외제 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고, 가상자산(코인)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