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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보조금 10억 꿀꺽'…노인복지센터 팀장 징역 3년6개월

등록 2024.10.11 12: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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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으로 해외여행, 외제차·코인 구매…센터장도 징역 1년2개월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노인복지센터 팀장과 센터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노인복지센터 팀장 A(40대·여)씨에겐 징역 3년6개월을, 센터장 B(50대·여)씨에겐 징역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공모한 직원 2명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240시간 명령을 내렸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금융기관 이체확인증 80여 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가 횡령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거나 이체확인증을 함께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보조금으로 외제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고, 가상자산(코인)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복지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조세 부담을 증가시켰다. 또 정부 정책을 왜곡시키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으키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노인복지센터의 재정이 악화돼 현재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2020년 10월 1차적으로 구청에 적발됐음에도 추가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또 횡령한 금액 중 상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는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을 이끌어나갈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런데도 B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에게는 피해회복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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