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예비후보 비난 현수막 게재 40대 항소심 '벌금형'
재판부 '무죄'→벌금 70만원 선고
공범 60대 벌금 150만원 원심 유지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함께 기소된 B(61)씨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 C씨가 경선후보로 결정되자 출마자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전북의 곳곳에 다수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전 7시 5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에 전화를 걸어 C씨의 출마가 부당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해 줄 것을 의뢰했다.
A씨는 의뢰받은 대로 C씨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30개 제작한 뒤 전북의 18곳에 게시했다.
검찰은 C씨가 공천배제(컷오프) 결정 후 재심을 인용해 경선 후보로 결정되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수막을 게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한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유궈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선거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실을 일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 관여할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현수막을 제작·게시하는 행위가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되었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B씨와 공모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의뢰를 받아 게시한 현수막 문구에 선거 후보임이 적시되어 있는 점, 공천배제 결정에 대한 재심을 인용한 당의 결정에 반대하는 취지로 C씨의 경선 낙선 의도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는 점 등에 비춰볼때 A씨는 C씨를 낙선시키려는 고의,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민주당 당원 가입후 4년 이상 당적을 유지해오고 있는 점을 비춰볼때 A씨는 정치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수막 게재시 신고자가 A씨를 따라다니며 '불법현수막'을 언급했는데 항의를 묵살하며 묵묵히 게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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