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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임금체불 사업주 2명 체포…검찰 송치 예정

등록 2025.04.14 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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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임금체불 사업주 2명 체포…검찰 송치 예정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 임금체불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한 부산의 사업주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A씨는 근로자의 임금 16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근로감독관이 6~10차례에 걸쳐 A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2~3차례 사업장과 자택을 방문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부산노동청은 전했다.

또 다른 사업주 B씨는 스포츠서비스업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임금 88만원 상당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됐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B씨를 대상으로 7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사업장에 방문해 출석 약속을 받았지만, 연락을 회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부산노동청은 설명했다.



근로감독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와 B씨의 사업장, 자택에서 각각 피의자들을 체포했다.

부산노동청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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