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수배자' 면허갱신하다 덜미…16년만 재판행
2009년, 경쟁 노래방 업주 살해하려 한 혐의
![[서울=뉴시스] (그래픽 = 뉴시스 DB) 2025.04.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10/12/NISI20181012_0000213415_web.jpg?rnd=20181012174333)
[서울=뉴시스] (그래픽 = 뉴시스 DB) 2025.04.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경쟁 관계에 있던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노래방 업주 B씨를 살해하고자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노래방 직원이었던 C씨는 A씨를 제지하려다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달아난 A씨를 붙잡지 못해 수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A씨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구로경찰서를 제 발로 찾아왔고,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그를 붙잡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한 차례 재수사를 거쳐 지난 9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노래방 사장 B씨에 대한 범행 부분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