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현수막이 어린이와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역 내 초등학교 23곳과 유치원 13곳, 보육시설 7곳, 특수학교 1곳 등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허가나 신고가 면제되는 정당 현수막도 관련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설치가 제한되는 만큼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 가치로 다뤄져야 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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