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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3억4000만원 손해배상 확정

등록 2014.07.24 14:26:05수정 2016.12.28 13: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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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교사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단이 공개된 전교조 소속 교사 3400여명이 "실명 공개로 피해를 입었다"며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소송을 제기한 교사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동아닷컴은 1인당 8만원씩을 각 배상해야 한다.

 조 의원은 2010년 4월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교직원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를 제공받은 언론사도 자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즉각 명단 공개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조 전 의원의 행위는 교원 단체에 가입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전교조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명단을 공개할 경우 하루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지만 조 전 의원은 명단 공개를 강행한 바 있다.

 이같은 결정에 반발한 조 전 의원은 "법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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