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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입찰 뇌물' 한국가스공사 간부 구속기소

등록 2014.08.01 10:40:21수정 2016.12.28 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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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건넨 업체 관계자 3명도 재판에 넘겨져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가스공사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건넨 관련 업체 임원들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를 밀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국가스공사 김모(51)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김 차장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A 업체 이사 이모(44)씨를 구속 기소하고 A 업체 전무 전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하도급업체 B사 전무이사 양모(43)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차장은 2011년 5월과 7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이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프로젝트 사업 수주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프로젝트 용역 대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4억3900여만원을 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2억6000만원을 김 차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한 프로젝트는 도시가스요금의 산정 방식을 부피에서 열량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 열량단위업무 개발 프로젝트' 사업 및 '유지·보수 프로젝트' 사업이었으며, 사업 규모만 100억 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같은달 20일 구속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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