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시어머니 전재산 꿀꺽, 며느리 등 검거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대출브로커 A(52·여)씨를 절도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며느리 B(42·여)씨를 불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25일부터 같은해 10월14일까지 경기 남양주 소재 시어머니(82) 소유의 부동산 등기필증과 인감도장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해 시어머니 명의의 위임장·근저당권신청서 등을 위조해 대부업자 등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8차례에 걸쳐 5억8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남양주에서 남편과 세 자녀,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B씨는 대출브로커인 A씨와 짜고 시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소와 돼지 등 가축을 키워 내다 팔아 산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또 남편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들키자 장애가 있는 세 자녀를 버리고 가출했다"면서 "B씨는 가출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재산을 증여받는다는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시어머니의 남은 부동산도 자신의 명의로 이전, 도피자금을 만드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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