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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먹고 술값 안 낸 30대 동네조폭 '쇠고랑'

등록 2015.07.02 06:55:26수정 2016.12.28 15: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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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술을 먹은 뒤 상습적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A(39)씨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1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노래주점에서 32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인근 주점 3곳에서 술을 마시고 6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또 같은달 15일 오후 8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서 업주 소유의 스마트폰 1대(시가 8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영세주점 업주 등이 탐문 수사하던 경찰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A씨는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업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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