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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일산대교㈜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등록 2015.08.03 15:47:55수정 2017.01.08 2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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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한 재무구조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경기도를 상대로 일산대교㈜가 제기한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순욱)은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가 지난 달 제기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등 취소소송과 최소운영비 지급 소송 등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도의 행정명령은 효력을 잃게됐다.

 행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초강수를 두면서 일산대교㈜를 압박했던 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8월 10일까지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추가 행정처분을 하려고 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다른 처분을 하기가 힘들게 됐다"며 "당분간은 본안 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일산대교㈜가 애초(2009년) 승인했던 자금조달 계획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 20%의 고금리 후순위 차입금(361억원)을 끌어다 쓰자 "승인했던 7.25% 금리로 대환하라"며 올 3월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했다.

 도의 이 같은 조치는 일산대교㈜가 후순위 차입금을 도입한 후 이자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2014년말 기준 매년 60억원 가까운 순손실을 보면서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도(道)로부터 매년 수십억원 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MRG에 따라 도가 지금까지 일산대교㈜에 지급한 최소운영비는 2009년 52억원, 2010년 46억원, 2012년 52억원이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법원이 행정명령대로 재무구조를 바꿀 경우 회사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작한 것 같다"며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 20%는 고이율이 아니며 당분간 재무구조에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민자교량으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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