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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회삿돈 빼돌려 성형수술비 쓴 여직원 징역 2년 선고

등록 2015.08.03 15:43:53수정 2016.12.28 1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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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회삿돈을 빼돌려 성형 수술비등에 사용한 혐의(특경법 상 횡령)로 기소된 김모(4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회사에 있던 회계자료 등을 숨기고 사장의 지시, 관여에 의해 이뤄졌다고 하소연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에 2억7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9월~지난해 11월 안산시 A회사에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39차례에 걸쳐 5억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성형수술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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