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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합의성관계도 처벌' 기준 13세→16세 상향 추진

등록 2015.11.30 08:59:19수정 2016.12.28 15: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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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여성변호사회, 12월 3일 국회서 '의제강간 연령 상향' 토론회…형법 305조 개정 추진  성폭력특례법 7조 미성년 강간·강제추행 기준 연령도 16세 미만으로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조계와 정치권이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의제강간이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서울고법이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혼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아이들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다음달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성변호사회는 이 자리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가 행위 당시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천정아 변호사는 "현행 법률처럼 13세 미만 아동은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의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을 상향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성폭력 및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단서 규정을 통해 19세 미만 청소년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자유로이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해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성적 자유도 보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도 16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등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 상향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중생을 성폭행한 40대 이혼남에게 무죄가 선고된 후 법조계, 여성계, 학부모 단체, 정치권 등에서는 "미성년을 성폭행한 사건이 마치 '사랑'인양 미화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남성은 2011년 자신의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A양을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1·2심 재판부는 당시 15살이었던 A양이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접견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여중생이 자발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재는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에서 5번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연인 관계냐', '여중생 성폭행이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온 이번 사건은 이른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현행 형법 305조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 또는 추행했을 경우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해 처벌(의제강간죄)하도록 돼 있다. 반면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관계에서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또는 대가가 증명돼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이나 위력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데다 성인들로부터 악용될 우려가 있다.   

 반면 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향 조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 참석하는 법원, 법무부, 한국성폭력상담소, 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단체, 언론 등 각계각층 관계자들간에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앞서 2010년과 2012년에도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상향하려는 입법 발의가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이명숙 여성변호사회 회장은 "현행법에서 13세 이상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거나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폭행일 경우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아이들은 겁을 먹거나 상황에 순응해 비자발적인 성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아이들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런 상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입법적 보완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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