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견업계, '킬러규제 혁파' 환영…"개선작업 있어야"
중기중앙회·중견련, 논평 내고 "기대감"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킬러규제 혁파방안에는 과도한 산업단지 입지 제한과 화학물질 관리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인력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현장규제 혁신과제가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숙련기능 인력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고용 킬러규제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현실을 감안해 기업별 고용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는 후속조치를 보완해 추진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기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매우 환영했다.
중견련은 "중국 부동산 위기 등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는 민간주도성장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략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노동시장과 관련해 중견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긴급 처방으로서 유의미하다"며 "다만 현행 300인 미만으로 제한된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의 고용허가제 활용 기준을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나 현장의 큰 수요에 비췄을 때 추가적인 확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견련은 "지역·업종과 무관하게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중견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인 환경규제의 경우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 개선은 많은 중견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이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 고용인원의 10%까지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단일한 창구에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외국인근로자 관련 논의기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개선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견인할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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