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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5만명인데 ARS 8만회 발송…대법, 벌금형 확정

등록 2024.02.13 12:00:00수정 2024.02.13 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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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100만원…"당내 경선 공직선거법 위반"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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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당내경선에서 ARS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펼쳤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2년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예비후보로 나섰던 A씨는 당내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녹음 내용을 ARS전화로 발송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A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ARS전화를 총 8만6569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홍보물, 현수막 등 시설물, 합동연설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사전 녹음한 ARS전화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심에서는 A씨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A씨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경선에서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을 위반한 당내경선운동"이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지역구는 선거인수가 5만5193명인 비교적 소규모 선거구로 피고인들은 전체 선거구민 인구수를 초과하는 횟수만큼 이 사건 음성녹음파일을 발송했다. 이는 당내경선을 위한 적합도 여론조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모든 항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에서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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