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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만에 지인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등록 2024.02.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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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기징역·전자장치 부착 10년

대법원서 상고 기각…무기징역 확정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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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라이브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한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B씨(당시 63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언쟁을 벌이다가 아내를 때린 것에 앙심을 품은 상태였다. A씨의 아내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보수공사 문제로 B씨와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약 28회에 이르고,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9월 출소한 이후 불과 약 5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을 살펴보면 그 횟수가 약 30회(실형 전과 13회)를 상회하고, 그 대부분은 폭력 범죄 전과"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한 달 전인 2023년 1월에도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갑자기 칼을 찾은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게 해야 한다. 또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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