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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갓난아이 살해·유기 친모 징역 5년 선고

등록 2024.02.14 1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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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뒷받침하는 증거 충분해 유죄 인정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6년 전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해 쓰레기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4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 광주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코·입을 막아 숨지게 한 뒤 길거리 위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가 전국 단위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 났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줄곧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A씨의 법률대리인은 "6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진술 신빙성이 낮고 아이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다른 증거가 전무한 점을 살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가 일관되고 상세하게 범행을 진술하고 있고 카드 사용 내역, 진료 내역 등이 자백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볼 수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 생명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출산·육아에 대한 두려움에서 걱정과 부담을 홀로 감당하다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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