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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직원들 속여 거액 가로챈 부부, 2심도 징역 7년

등록 2024.02.14 1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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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동료 교직원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후 도박과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로 탕진한 40대 부부가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A(43·여)씨와 전 기간제교사 B(45)씨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점, 실질적 피해 금액이 약 20억원에 달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부동산 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A씨의 동료 교직원 등 6명으로부터 34억8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억5000만원 상당을 걸고 인터넷 도박(파워볼)을 한 혐의(상습도박)로도 기소됐다.

B씨는 교부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코인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부동산 사업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료 교직원인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고리의 사채까지 쓰게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송금받아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고 유령법인에 수십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심은 "A씨는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세워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행유예 받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 B씨는 장기간 도박을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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