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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류금지 증명은 채무자 부담…생계 예금은 합산액 기준"

등록 2024.02.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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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고 승고했지만…대법 파기환송

대법 "생계유지 예금은 예금합산액 기준"

"압류금지 대상 입증은 채무자가 해야"

[서울=뉴시스]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유지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해 계산해야 하며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유지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해 계산해야 하며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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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유지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해 계산해야 하며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8일 국민은행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대상자인 A씨에게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원고 A씨에게 180만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리면서, 민사집행법 및 해당 법 시행령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등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A씨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남아있던 156만원 중 150만원도 함께 압류됐다. 이에 따라 A씨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150만원을 배상하라는 예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민은행이 원고인 A씨에게 15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는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을 압류금지물건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되, 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 재판부는 "압류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을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하되,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규정의 입법 취지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한계를 설정해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 계좌 잔액 중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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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며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및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다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의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심리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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